최상목 "합병·물적분할 때 주주 보호방안 검토…금리, 제약 많이 사라져"
"금투세, 불확실성 이연…거래세 예정대로 인하"
"자본이득세, 근본적 사회적 합의 필요해"
최대 현안은 '내수부진'…"공공요금 종합적 검토"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소액주주의 반발을 샀던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안 논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금투세 시행이 부정적 영향이 있고 시장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유예가 불확실성을 이연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금투세는 금융투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인데, 선진국은 배당소득도 같이 손익통산한다. 그런 부분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거래세는 원래의 스케줄대로 0.15%까지 인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한데 이어 올해 0.28%, 내년에는 0.15%로 차례로 내려간다.
상속세와 관련한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상속세 폐지와 관련돼 있는데, 모든 부동산·주식을 포함해 자본소득 과세체계”라며 “더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상속세를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게 더 우선적”이라고 했다.
“경제 최대 현안 ‘내수부진’…금리 결정 외부 제약 많이 사라져”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내수 부진’을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내수를 회복시키는 게 조금이라도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 위기의 후유증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차로 인해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금리 인하 여건에 대해 “미국이 빅컷을 단행했으니, 한국은행 총재도 말했듯 금리 결정에 있어서 외부 요인 제약이 많이 사라졌다”며 “현명한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서는 “한은의 금리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고 했다.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최 부총리는 “4분기 전기요금은 원가 산정하는 절차가 있어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기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원칙이고, 불가피하다면 국민 부담과 공기업 재무구조,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세를 확보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율을 올리기에는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편이 아니다.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돌아가는 방법이고 힘들지만 결국 경제 활력을 올려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윤 정부가 들어서고 2022년부터 줄었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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