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조명 입찰 담합 제재

송신용 2024. 9. 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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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을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로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작테크와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 등 3개 사업자가 지난 2019년 8월~2021년 5월, 2022년 8월~2023년 6월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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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8백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LED 조명을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로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작테크와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 등 3개 사업자가 지난 2019년 8월~2021년 5월, 2022년 8월~2023년 6월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2021년 5월 가락쌍용 1차 등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유찰방지 또는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대리점인 명작테크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그 결과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 받았다.

이후 2022년 6월경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명작테크는 유찰방지를 위해 리더라이텍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낙찰받도록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 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했고, 그 결과 아산용화엘크루 등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명작테크(9건) 또는 리더라이텍(1건)이 모두 낙찰 받았다.

이번 조치는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담합행위를 적발 제재한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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