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도 '화재 주의보'
최윤하 기자 2024. 9. 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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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화재 관련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오늘(25일) 발령했습니다.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는 올해 7월까지 39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고, 전기자전거 화재는 1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소방청 화재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화재는 배터리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원은 KC 인증을 받은 장치를 사용하고,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화재 사고 예방 위한 안전 수칙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 소방연구원과 함께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소비자단체·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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