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 차이로 보험료 150만원 더 내” 지적에... 복지부 “세대별 격차 해소 방안”

오경묵 기자 2024. 9. 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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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면 세대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이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보험료 차등 인상은 보험료 부담과 급여 혜택의 세대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연금 개혁안에 국민을 50대, 40대, 30대, 20대 이하(18~19세 포함) 등 4개 연령층으로 나눠 연령대마다 보험료율을 다르게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50대는 매년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것이다.

이를 놓고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세대 경계에 있는 연령은 한 살 차이로 내야 하는 보험료 액수가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50대 막내인 1975년생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총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하지만, 40대 맏이인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더 내면된다. 가입 기간이 1년 더 남은 1976년생이 1975년생보다 144만원을 덜 내는 것이다. 1985년생, 1995년생도 1986년생, 1996년생보다 각각 152만원, 13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대 간 기여와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차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험료 부담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 보완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물가 변동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을 매년 더하거나 빼고 있다. 기존에 받던 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물가 상승률이 2%라면 이듬해 연금은 2만원(2%)이 더해져 102만원이 된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여기에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증감률도 반영된다. 예컨대 2050년 물가상승률이 2%고 가입자 감소율이 1.73%, 기대여명 증가율이 0.36%라면 이듬해 연금액은 0.31%만 오르게 된다.

물가상승률에 의한 증액분을 감액하더라도 기존에 받았던 연금 체계와 비교하면 수급자가 받는 돈은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월 300만원을 버는 1975년생의 경우 가입기간을 40년, 수급기간을 25년으로 가정했을 때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체계에서는 3억5637만원(2024년 현재 가치)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다만 정부 개혁안대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이 42%로 조정되고, 2036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은 3억66만원으로 5571만원 줄어든다. 1985년생은 3억1371만원에서 2억6794만원으로, 1995년생은 2억9247만원에서 2억5326만원으로, 2005년생은 2억8492만원에서 2억5339만원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에 도입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현행 대비 32년 늘어난 2088년으로 늦춰진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후세대의 연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도입하지 않으면 모든 비용을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다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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