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6000만원 밀수 여고생 잡고보니…친오빠가 진범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4. 9. 2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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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동생의 명의로 마약을 밀수입한 20대 남성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25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25)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 관계자는 "B 양은 배송 물품이 마약류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A 씨의 부탁에 따라 우편물을 수취한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며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엄중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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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마약. 인천공항세관 제공
미성년자 여동생의 명의로 마약을 밀수입한 20대 남성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25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25)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국제우편을 통해 이른바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20g(시가 6000만 원)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당시 통관 과정에서 독일로부터 국제우편물로 밀반입된 MDMA를 적발했다. 이후 우편물에 적힌 주소가 경기 남양주시 한 빌라인 점을 확인하고 전입세대 확인 등을 거쳐 여고생 B 양(17)을 특정했다. 우체국 직원으로 위장한 세관 측은 우편물을 받으러 나온 B 양을 긴급 체포했다.

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친동생인 B 양에게 해당 우편물을 받아달라고 시킨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지난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마약을 구매했다. 그는 우편물이 적발되더라도 오배송됐다고 허위 진술할 목적으로 B 양의 이름과 주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A 씨가 거주하던 경기 용인시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 금고·옷장에서 LSD 550여 장과 환각 버섯 및 재배 도구 등을 발견했다. 세관은 발견된 마약류를 모두 압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B 양은 배송 물품이 마약류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A 씨의 부탁에 따라 우편물을 수취한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며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엄중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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