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23억 빼돌린 장례식장 경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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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10년 동안 회삿돈 23억 원을 빼돌린 50대 여성 경리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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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10년 동안 회삿돈 23억 원을 빼돌린 50대 여성 경리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산의 한 장례식장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4780차례에 걸쳐 물품 대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모두 2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빼돌린 돈은 남편의 트레일러 차량(1억5000만 원)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금(2억 원) 등을 갚는 데 사용했다. 22개의 보험에 가입해 매달 275만 원의 보험료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은 규모가 크지 않은 피해 회사의 자금 사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다”며 “뒤늦게 4억 원을 변제했지만,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 복구가 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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