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에서 신규 벼 재배 금지된다…현재 6800ha→2030년 0ha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척지의 벼 재배 면적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국내 쌀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루쌀, 조사료 등과 같은 수출·가공용 쌀 재배 면적을 늘린다. 또 영농형 태양광 발전 도입을 검토하고 영농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등 간척지 활용도 확대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새로 임대하는 간척지에는 벼 재배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 간척지를 임대해 벼를 재배 중인 곳은 계약기간(5년)이 만료하면 갱신하지 않고 가루쌀, 조사료 등을 재배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일반 벼(밥쌀) 재배면적을 현재 6800㏊(헥타르·1㏊는 1만㎡, 축구장 9500여개 크기)에서 2030년 0㏊로 줄인다.
일반 벼 재배 대신 들어설 타작물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을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간척지 농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재배지 집단화 등도 지원한다.
친환경·저탄소 농업 실천을 위한 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조성하고, 수출·가공용 장립종쌀 생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9년까지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탄소중립 실현 등 간척지 활용도 확대한다.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간척지는 전북 새만금(9430㏊), 전남 영산강(7823㏊), 고흥(1865㏊) 등 13곳으로, 전체 면적은 3만2000㏊다.
농식품부는 토양 염분농도가 높아 생산성이 낮은 간척지 중 재생에너지 수요 있는 지역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영산강 지구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도하는 발전사업의 운영수익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52㏊ 수준인 간척지 스마트팜 면적은 오는 2029년까지 112㏊를 추가로 조성해 모두 164㏊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확대로 농산물 수출이 늘고 청년들의 창업영농 기회가 늘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아직 착공하지 않은 화옹·시화지구 간척지 내 5개 공구는 입지 여건, 개발 수요 등 지구 특성을 고려해 토지 이용 계획을 재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대도시와 가까운 화옹·시화 간척지, 경관이 우수한 장흥·고흥 간척지 등 9곳에는 체험·휴양형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밥쌀용쌀을 제외한 작물을 간척지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종합계획의 골자”라며 “간척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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