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처벌…법사위 통과
유영규 기자 2024. 9. 25. 12:15
▲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정청래 위원장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개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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