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권고 최초로 뒤집나…법조계 "모두 불기소"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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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심위와 달리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최종 판단을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수심위와 검찰의 결론이 달랐던 것은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기소한 경우였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지난 6일 수심위에서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심의하고 모두 불기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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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김기성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심위와 달리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최종 판단을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첫 사례로 기록된다. 과거 수심위와 검찰의 결론이 달랐던 것은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기소한 경우였다.
수심위 8대7로 최재영 '기소' 권고…역대 뒤집은 사례 없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전날(24일) 8시간여 동안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혹은 불기소 처분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심위원 8대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이날 수심위는 최 목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가방을 전달했고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 범위를 감안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검 규정상 수심위 판단은 권고 성격이라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8년 제도 도입 후 열렸던 수심위를 살펴보면 검찰과 수심위 결정 내용이 일치했던 것은 15차례(미공개 포함) 중 4차례에 불과하다. 다만 지금까지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없다.
수심위 의결이 권고 사항인 만큼 현재 △수심위 권고대로 김 여사에 대해선 무혐의, 최 목사는 기소 △두 사람 모두 무혐의 △두 사람 모두 기소 등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처벌 규정 없다" 김 여사 무혐의 무게 속 김 여사·최 목사 불기소 가능성도
법조계에선 최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방향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지난 6일 수심위에서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심의하고 모두 불기소 권고했다.
한 차장검사는 통화에서 "김 여사는 처벌 규정 자체가 없어서 기소가 안 될 것"이라며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다면 검찰의 처분 또한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지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직무관련성에 대가성까지 갖춰야 한다.
그는 "검찰 측에서 설명은 상세히 해야 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제공자와 받는 사람의 의도가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도 "수심위 의견이 8대 7로 팽팽했던 만큼 둘 다 불기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두 사람에 대한 처분에 대해선 "함께 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처분 시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결론은 둘 다 불기소 하지 않겠느냐"며 "(처분을) 나눠서 할 수 있지만 다르게 처리하면 더 이상할 것"이라고 했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 입장에선 추가 수사는 부담스럽고 검토를 계속해야 한다. 빨라야 10월이고 연말 안에 처리하려 할 것"이라며 "최 목사만 처벌하면 법리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국민 법 감정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두 차례에 걸쳐 수심위를 열었으니 곧 결과를 낼 것 같다"며 "더 가지고 있으면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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