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빈 점포 4년새 46%↑…활용 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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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빈 점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통시장법은 빈 점포를 고객 안내시설, 수유 공간, 청년 창업보육 장소 등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뒀지만,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정에 따른 빈 점포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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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빈 점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을 방치하는 대신 공동시설 등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빈 점포 수는 2018년 2만627개에서 2022년 3만2개로 46.1% 급증했다. 빈 점포 비중 역시 같은 기간 6.6%에서 10.0%로 3.4%포인트(P)로 늘었다. 경기 불황 장기화의 여파로 분석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빈 점포 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통시장법은 빈 점포를 고객 안내시설, 수유 공간, 청년 창업보육 장소 등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뒀지만,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정에 따른 빈 점포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빈 점포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제시됐다. 점포가 얼마나 비어있는지, 점포 소유주는 누구인지, 주변 다른 점포도 비어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매년 진행하는 전통시장·상점가 실태조사에 빈 점포 이력, 비어있는 기간, 빈 점포로 발생하는 문제, 상인조직의 빈 점포 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면 실효성 있는 빈 점포 활용 사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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