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3법’ 이르면 내일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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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각각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3법'(공소청법·중수청법·검찰청 폐지법)을 이르면 26일 당론으로 채택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수청에, 기소권은 법무부 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3법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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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즌2’ 입법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각각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3법’(공소청법·중수청법·검찰청 폐지법)을 이르면 26일 당론으로 채택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따라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25일 나온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수청에, 기소권은 법무부 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3법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이 수사·기소 권한을 독점해 남용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의도다. 중수청은 8대 중대범죄(부패·경제·조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테러·마약)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유지와 영장청구 업무만 전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안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의총에서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26일 의총에서 해당 법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법안을 다른 야당들과 함께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오는 11월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검사 등이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증거해석 등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 법 왜곡 처벌법’(형법 개정안), 검찰의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는 ‘표적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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