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야당 단독 운영위 소위 회부...여당은 퇴장 [TF사진관]
배정한 2024. 9. 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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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회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등 합의되지 않는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 추진시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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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배준영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회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등 합의되지 않는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 추진시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다수 상정됐다.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다음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감사 출석 증인은 78명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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