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인 줄 몰랐어요" 이제 안 통한다…금감원, 판단기준 등 공개

김동필 기자 2024. 9. 25. 12:0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주요 거래유형별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을 포함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불법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금감원 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개편한 뒤 대규모 공매도 투자자 101개사를 대상으로 1대 1 컨설팅에도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홍콩 현지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무차입공매도의 자체 예방 및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 등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이 해석, 적용하는 무차입공매도 판단기준 명문화 등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자도 정확하게 금융당국 지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요구한 '사례 중심의 명확화된 공매도 해석지침'을 국문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위반 사례에 따르면 A사가 B사에 주식 X를 대여했을 때, A사가 T일에 X를 전량 매도주문하고, T+1일 B사에 반환요청하면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B사는 표준결제주기(2영업일) 이후인 T+3일까지 주식 X를 반환하면 되므로(결제일(T+2일) 이후 반환 가능성 존재) A사가 매도시점에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C사가 D사에 주식 X를 대여하고, C사는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D사에 주식 Y를 대여했을 때, C사는 T일 Y를 전량매도주문하고 T+2일에 B사에 반환요청해도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D사는 C사에 표준결제주기 이후인 T+4일까지 주식 Y를 반환하면 되므로 C사가 매도시점에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매도가능잔고 산정·차입증권 소유 인정·독립거래단위간 거래·증권의 사전입고 기준·증권사 고유재산 공매도 거래 점검 등 공매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세부 사례 등을 담아 외부 공개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금감원 내 공매도 전산화 T/F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이 참여한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RM:Relationship Manager)를 지정하고, 이달 말부터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 및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공매도 관련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제도 관련내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