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가 '연예인 택시'로…'꼼수 운용' 5년 간 304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데 써야할 구급차를 '연예인 택시'로 사용하거나 구급차에 의료장비·의약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꼼수 운용' 사례가 5년 간 3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적절한 운용이 적발돼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04건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데 써야할 구급차를 '연예인 택시'로 사용하거나 구급차에 의료장비·의약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꼼수 운용' 사례가 5년 간 3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적절한 운용이 적발돼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04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06건 △2020년 47건 △2021년 39건 △2022년 73건 △2023년 39건 등이다.
전국에 운용되고 있는 사설 구급차는 2019년 1004대, 2020년 1018대, 2021년 1024대, 2022년 1131대다. 부적절 운영에 따른 연도별 처분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10.5%, 4.6%, 7.1%, 6.5% 등이다.
위반 사항을 보면 5년간 처분된 304건 중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미비'가 94건(약 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각종 서류 소홀 및 미제출 35건(11.5%) △이송업 인력 기준 위반 32건(10.5%) △기타 장비(영상기록장치 등) 설치 및 관리 미비 29건(9.5%) △출동 및 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 작성·보관·제출 의무 미준수 및 정확성 미비 26건(8.6%) 순이었다.
또 응급 환자 이송이 아닌 대가를 받고 연예인 등을 이송하는 등 '구급차 용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도 2022년 2건, 2023년 1건 있었다. 모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 구급차의 운용 및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며 "특히 구급차의 의료장비 및 구급 의약품 미비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계 당국은 철저한 운영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선생님과 사귀는 여고생, 1박2일 여행도"…'럽스타' 본 친구 폭로 - 머니투데이
- 류수영, 정글서 '이것' 먹었다가 식도 이상 증세→촬영 긴급중단 - 머니투데이
- 길건 "성상납 안 하는 조건…새벽마다 가라오케 불려갔다" 폭로 - 머니투데이
- 성시경 "만원에 배 터지게 먹어"…맛집서 삼수생 시절 떠올린 이유 - 머니투데이
- 화사, 노브라→대학 축제 선정성 논란 언급 "눈 돌아서 기억 안 나" - 머니투데이
- 시민 공격 광교 '공포의 사슴' 잡혔다…11시간 잠복 끝 포획 - 머니투데이
- "2만명 영향" 챗GPT 대규모 접속 장애…오픈AI "대부분 복구" - 머니투데이
- "'터보 폭행설'? 김종국이 죄송하다고…" 전 소속사 대표 해명 - 머니투데이
- "난 현금 늘린다" 이 남자의 돌변…주목해야할 이유 셋 - 머니투데이
- "중국 무비자 잘 걸렸다" "듣자마자 예약"…주머니 가벼운 20대 우르르[르포]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