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가 '연예인 택시'로…'꼼수 운용' 5년 간 304건

차현아 기자 2024. 9. 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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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데 써야할 구급차를 '연예인 택시'로 사용하거나 구급차에 의료장비·의약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꼼수 운용' 사례가 5년 간 3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적절한 운용이 적발돼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0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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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데 써야할 구급차를 '연예인 택시'로 사용하거나 구급차에 의료장비·의약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꼼수 운용' 사례가 5년 간 3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적절한 운용이 적발돼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04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06건 △2020년 47건 △2021년 39건 △2022년 73건 △2023년 39건 등이다.

전국에 운용되고 있는 사설 구급차는 2019년 1004대, 2020년 1018대, 2021년 1024대, 2022년 1131대다. 부적절 운영에 따른 연도별 처분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10.5%, 4.6%, 7.1%, 6.5% 등이다.

위반 사항을 보면 5년간 처분된 304건 중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미비'가 94건(약 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각종 서류 소홀 및 미제출 35건(11.5%) △이송업 인력 기준 위반 32건(10.5%) △기타 장비(영상기록장치 등) 설치 및 관리 미비 29건(9.5%) △출동 및 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 작성·보관·제출 의무 미준수 및 정확성 미비 26건(8.6%) 순이었다.

또 응급 환자 이송이 아닌 대가를 받고 연예인 등을 이송하는 등 '구급차 용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도 2022년 2건, 2023년 1건 있었다. 모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 구급차의 운용 및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며 "특히 구급차의 의료장비 및 구급 의약품 미비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계 당국은 철저한 운영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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