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대응 강화"…채권자정보, 정부기관이 주기적 검증

김경렬 2024. 9. 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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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채권자 변동 정부를 신용정보원이 주기적으로 검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최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채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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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동 상황에 신속 대응
개인사업자 명의 대출도 개인대출처럼 확인
[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는 채권자 변동 정부를 신용정보원이 주기적으로 검증한다. 금융사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정확한 검증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조회시스템은 인의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대금, 개인사업자 대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

채권 매각이 발생하면 최대 3개월 이후에 채권자 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5영업일 이내 확인 가능하도록 업데이트 한다.

신용정보원은 채권자변동정보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제공한 정보에 정확한 검증이 없어 잘못된 내용이 조회되는 상황을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최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채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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