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할거면 이렇게" 금감원, 통합가이드라인 발표

김남석 2024. 9. 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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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여부를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통합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차입과 대여 시점에 따라 불법 여부가 달라져 판단하기 어렵고, 실수와 고의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던 공매도 관련 판단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적용하는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을 명문화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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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불법 공매도 여부를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통합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차입과 대여 시점에 따라 불법 여부가 달라져 판단하기 어렵고, 실수와 고의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던 공매도 관련 판단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투자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공매도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무차입 공매도의 자체 예방 및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적용하는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을 명문화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매도가능잔고 산정은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당일 시작 잔고와 회수 가능 수량, 당일 매매 수량, 권리 수량, 대차잔고 변동 등을 반영해야 한다.

대여증권을 통한 거래는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거래일 +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 공매도로 판단한다.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있는 경우에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에 주식 X를 대여해준 뒤 A사가 대여 중인 주식 X를 전량 매도주문하고 T+1일 반환을 요청했다면, B사는 표준결제주기 이후인 T+3일까지 주식 X를 반환하면 돼 불법 공매도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 공매도로 본다.

차입증권은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계약의 종목, 수량, 수수료율, 결제일 등 필수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소유를 인정하고, 증권의 사전입고 기준은 예탁원 예탁자계좌부 또는 증권사 투자자계좌부상 인도가 완료된 상태만 인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으로 보완 및 업데이트 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중 영문 가이드라인도 배포해 외국인들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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