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영업종료한 거래소 자산 이전·반환

임수정 2024. 9. 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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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받아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설립된다.

그러면서 "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영업 종료 거래소의 이용자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일부 거래소의 영업 종료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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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협의체 '닥사' 중심…이르면 내달부터 협의 착수
가상자산(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받아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설립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중심이 돼 추진해온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영업 종료 가상자산거래소와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이전받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다.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중 각각 한 곳을 선정해 보관·관리 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한 뒤 거래소 측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환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했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업을 재개하거나 법인을 지속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재무 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에 대해 계속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영업 종료 거래소의 이용자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일부 거래소의 영업 종료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재단 설립 시 부가 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의 관련 규정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재단 업무의 공공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인 은행·원화마켓 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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