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 종료땐 이용자 자산 재단 반환"

김남석 2024. 9. 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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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할 경우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하 재단)에 이용자의 자산을 넘겨야 한다.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며,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자율적으로 이전 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 받아 반환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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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할 경우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하 재단)에 이용자의 자산을 넘겨야 한다. 재단은 넘겨 받은 자산을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의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사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영업종료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산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하지만 거래소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등 반환절차가 장기화하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했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했다. 당국은 해당 거래소 대부분이 사업을 재개하거나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 지갑의 개인키를 해당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어 관리소홀과 자산분실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DAXA는 업계 자율적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며,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자율적으로 이전 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 받아 반환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단과 영업종료 거래소 간의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추후 진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갱신 심사 결과,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설립허가 이후 재단은 법원 등기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설립이 마무리된다"며 "빠르면 다음 달부터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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