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서 신용카드·현금서비스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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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래대금과 현금서비스 연체 내역도 확인할 수 있도록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 대폭 개편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은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가 신용카드 거래대금·현금서비스·개인사업자대출의 채권자 정보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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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신용카드 거래대금과 현금서비스 연체 내역도 확인할 수 있도록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 대폭 개편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은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가 신용카드 거래대금·현금서비스·개인사업자대출의 채권자 정보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으로 확대된다.
개편안은 또한 연체되거나 채권자 변동이 있으면 5영업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본인 채무가 타 금융사 등에 매각된 경우 최대 30일이 지난 이후에만 채권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개편안은 채권 양수도가 발생한 경우 신용정보원이 채권자변동정보를 추가 검증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넓어지고,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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