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납화합물' 함유량 0.009% 넘어선 안 돼…백석면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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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페인트의 납화합물 함유량이 0.009%를 넘어선 안 된다.
염화메틸렌은 가정·건축·가구용 페인트 제거 용도로 0.1%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제한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화학물질은 기준 함유량 이상을 특정 용도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금지물질로 지정되면 기준 함유량 이상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납화합물은 페인트에 0.009%를 초과 함유해 사용할 수 없고, 염화메틸렌은 가정·건축·가구용 페인트 제거 용도로 0.1%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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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페인트의 납화합물 함유량이 0.009%를 넘어선 안 된다. 염화메틸렌은 가정·건축·가구용 페인트 제거 용도로 0.1%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백석면은 전면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을 이용한 제조·사용 과정에 위해성이 큰 화학물질을 제한물질이나 금지물질로 지정해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제한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화학물질은 기준 함유량 이상을 특정 용도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금지물질로 지정되면 기준 함유량 이상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현재 유독물질로 관리 중인 납화합물,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지정했다.
납화합물은 신경계 및 뇌 발달을 저해하는 화학물질로 페인트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염화메틸렌은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심장독성 등의 위험이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납화합물은 페인트에 0.009%를 초과 함유해 사용할 수 없고, 염화메틸렌은 가정·건축·가구용 페인트 제거 용도로 0.1%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시멘트 제품 등 일부 용도에서만 사용이 제한됐던 백석면은 이미 석면안전관리 등에서 취급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된 3종의 화학물질이 이미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됐고 국내 기업들도 이에 맞춰 대응하고 있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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