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자체로 생활폐기물 반출한 지자체, '반입협력금' 내야

성소의 기자 2024. 9.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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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생활폐기물을 넘겨서 처리한 지자체는 오는 12월28일부터 일정 금액을 반입협력금으로 해당 지자체에 내야 한다.

지난 2022년 12월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가 신설돼 오는 12월28일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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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창원=뉴시스]경남도 특사경이 드론으로 촬영한 폐기물 방치 현장.(사진=경남도 제공) 2024.09.12. photo@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생활폐기물을 넘겨서 처리한 지자체는 오는 12월28일부터 일정 금액을 반입협력금으로 해당 지자체에 내야 한다.

환경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가 신설돼 오는 12월28일부터 도입된다.

'반입협력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 범위 등이 규정됐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된다.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 금액은 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등 처리시설 종류별로 상한액이 산정되고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그간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 약 2억t 가량 존재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석탄 경석은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 기준이 현실화되고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부는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했다. 또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도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최소 처분능력을 완화(100kg/hr→30kg/hr)하고 멸균 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도 허용했다.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밖으로 폐기물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과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1차 위반에 한해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완화했다.

그 밖에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이 개정사항에 포함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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