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 추심 대응 쉬워진다…‘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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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자신의 대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인함으로써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의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출, 카드론 외의 채무나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 독촉을 받더라도 추심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추심금액은 정확한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등을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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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자신의 대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인함으로써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의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은 소비자가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채무는 대출과 카드론에 한정되고, 채권자 변동(양수·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 자체가 불가능했다.
대출, 카드론 외의 채무나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 독촉을 받더라도 추심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추심금액은 정확한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등을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대상 채권과 정보를 대폭 확대된다.
소비자는 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 카드론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대금, 현금서비스 등에 대해 채권자 변동이 없더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 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채권자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 외에도 대출 종류, 원금 및 이자금액, 채무조정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개인대출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소비자는 본인 채무가 타 금융회사 등에 매각된 경우 최대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채권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추심을 하는 자가 본인 채무를 양수한 새로운 채권자가 맞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소비자가 본인 채무의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비자가 본인 채무의 채권자 변동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채권 양수도가 발생해 양수도 금융기관이 신용정보원에 채권 양수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금융사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정확성 검증 없이 소비자에게 안내되고 있어 잘못된 내용이 조회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채권자변동정보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최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채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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