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코인거래소 자산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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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반환을 돕기 위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출범한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을 보관·관리하고,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영업 종료 후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다만 영업종료 거래소 모두가 의무적으로 재단을 통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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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반환을 돕기 위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를 중심으로 추진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의 설립을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을 보관·관리하고,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을 마친 코인마켓거래소 23개 중 13개사가 영업을 종료하거나 거래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닥,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엔텐, 한빗코, 코인앤코인, 캐셔레스트, 큐비트, 에이프로빗, 비트레이드, 플랫타익스체인지, 오아시스거래소 등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영업 종료 후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또한 가상자산이 보관된 지갑의 개인키를 해당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어 관리소홀이나 자산분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닥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재단은 각각 한 곳의 은행, 원화마켓거래소를 선정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를 맡을 은행과 원화마켓거래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단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은행, 원화마켓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용자 자산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영업종료 거래소 모두가 의무적으로 재단을 통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영업종료 거래소 사업자가 닥사와 상호 협의를 마쳐야만 가능하다.
닥사는 재단 설립 전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와도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심사 결과,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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