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거부권 제한법 등 운영위 소위 단독 회부…여당 “위헌·편파 법안” 항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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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 추진 시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한 '재의요구권 관련 특별법안'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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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 추진 시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안의 상정과 소위 회부를 단독으로 강행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안을 상정하자 여당 위원들은 “일방적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전체회의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한 ‘재의요구권 관련 특별법안’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등에 대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에 대해서도 ‘법안이 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이해식·장경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됐을 때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그 전임자들이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앞서 자진해서 사퇴한 사례가 재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야당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의결로 경고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민주당 오기형 의원 발의)도 소위로 넘어갔습니다.
여당 위원들의 퇴장에 앞서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은 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제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하고, 권력 분립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소추 대상자들의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정 혼란, 자의적 허위 진술 판단에 따른 정쟁 유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배 의원은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 편파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들을 여야 협의없이 일방 상정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위 회부 의결 직전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습니다.
아울러 운영위는 다음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해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 증인 78명도 의결했습니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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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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