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잠자는 신용카드 한번에 조회·해지 가능해져

김형섭 기자 2024. 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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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를 통합조회하고 한번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개편에 따라 어카운트인포 앱과 홈페이지에서 휴면카드 관리메뉴를 통해 손쉽게 모든 휴면카드에 대한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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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소비자가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를 통합조회하고 한번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www.payinfo.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통해 휴면카드를 확인하더라도 이를 해지하거나 계속 이용하려면 각 카드사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개편에 따라 어카운트인포 앱과 홈페이지에서 휴면카드 관리메뉴를 통해 손쉽게 모든 휴면카드에 대한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납금이 있거나 하이패스 등의 부가기능이 있는 카드일 경우 카드사에 별도로 문의해야 할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를 의미하는 휴면카드는 2023년말 1779만장에서 올해 6월말 1861만장으로 증가했다. 그 비중도 전체 카드의 14.1%에 달한다.

금융위는 "휴면카드 일괄 조회, 이에 대한 해지 또는 계속이용 신청, 신청 내용의 실시간 처리가 이뤄짐에 따라 휴면카드 관리와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돼 불필요한 휴면카드가 감소하고 카드사의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파트관리비 및 공공임대료를 자동납부하는 결제카드의 변경 및 해지도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처리결과와 함께 자동납부 개시 시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어카운트인포 앱 및 홈페이지에서 아파트관리비나 공공임대료의 카드 자동납부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한 경우 처리완료까지 3영업일이 소요됐다.

특히 자동납부 카드를 변경할 경우 기존카드 해지 후 신규카드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 결제수단 공백이 발생하거나 자동납부 개시시점을 안내받지 못함으로써 미납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

금융위는 향후 통신요금 자동납부도 실시간으로 결제카드 변경·해지가 이뤄지도록 하고 도시가스 요금이나 OTT 정기 구독료 같은 생활밀착형 요금에 대해서도 카드 자동납부 일괄 조회·변경·해지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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