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고강도 세무조사…건설사, 의약품 업체 등 47개 대상

김민 기자 2024. 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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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산업계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건설과 의약품, 보험중개 등 3개 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상 업체는 건설 업체 17개와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입니다.

먼저 건설 업체의 경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와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또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약품 리베이트 주요 사례

두 번째 대상인 의약품 업체의 경우,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조사 대상은 신종 유형으로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 업체들입니다.

이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습니다.

또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내면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받음으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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