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례부터 프랜차이즈 정보까지…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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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헌법재판소 판례부터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까지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법률·교통 등 분야의 19종 공공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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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헌법재판소 판례부터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까지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법률·교통 등 분야의 19종 공공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높은 공공 데이터를 발굴해 전용 포털에서 누구나 쉽게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법령 정보, 감염병 정보 등 총 198종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공공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신규 추가된 공공 데이터를 보면 우선 국민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판례,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및 특별행정심판례(법제처), 범죄·형사사법 통계정보(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를 개방한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거나 가공에 많은 시간이 들었던 데이터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돼 개방될 예정이다.
연안 여객선 교통정보(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개방도 추진한다. 기존의 교통 정보는 버스나 철도 등을 중심으로 제공돼 섬에 사는 주민이나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불편함을 겪어왔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을 원하는 이들의 창업 준비와 과대·과장·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정보(공정거래위원회)도 개방한다.
가맹점 정보, 창업 비용, 평균 매출액 등 71종의 데이터가 개방돼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주가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 밖에 해양 레저·관광 가능 정도를 5단계로 지수화한 해양안전정보(국립해양조사원), 집중호우 시 한강과 낙동강 등 전국 6대 권역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수위험지도 및 통계정보(한강홍수통제소)도 개방할 예정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도 미래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적극 발굴하고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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