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사주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거짓 등록... 1억 수당 챙겨줘
국세청은 건설·의료·보험업계 등 각 분야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주며 세금을 탈루한 탈세업체 47곳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리베이트란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 일종의 ‘뒷돈 거래’다.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 업체’는 업종 별로 건설 업체 17곳, 의약품 업체 16곳, 보험 중개 업체 14곳이다.
특히 당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리베이트를 준 업체들에 대해서 탈루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건설 시행사나 의사들에 대해서도 탈루 소득세를 받아낼 방침이다. 리베이트 제공 업체들은 주로 허위의 비용 항목을 만들어 리베이트 자금을 비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납부를 회피했다. 또한 리베이트를 받은 업체나 사람들도 이를 제대로 소득 신고하지 않아 정당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예를 들어 건설사 A사는 용역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한뒤, 이 돈을 재건축 조합 조합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 시행사가 부담해야할 분양 대행 수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시행사에게도 리베이트를 줬다.
의약품 업체 B사는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원 원장 부부의 고급 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 여행비 등 수천만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 의사의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소파 등 고급 가구를 배송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간 돈을 ‘회사 경비’로 둔갑시켜 처리했다.
신종 유형인 ‘CEO(최고경영자) 보험'을 이용한 리베이트 관행도 적발됐다. CEO 보험이란 어떤 회사의 경영진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중개 업체 C사는 D사 사주에게 이 보험을 가입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D 사주의 자녀 2명을 C사의 보험설계사인것처럼 거짓 등록해서 각각 1억원의 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용을 허위의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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