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문닫아도 코인 돌려받는다

김우보 기자 2024. 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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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가 폐업하더라도 이용자가 자산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자산환수 전담기관이 신설된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개별 협의를 거쳐 자산을 이전받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맡는다.

금융 당국이 별도 재단을 두기로 한 것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잇따라 폐업하면서 이용자들의 자산 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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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환수 기관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허가
[서울경제]

가상자산거래소가 폐업하더라도 이용자가 자산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자산환수 전담기관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등이 신청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개별 협의를 거쳐 자산을 이전받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맡는다. 거래소에서 이전받은 예치금은 은행에, 가상자산은 원화마켓거래소에 각각 위탁해 보관한 뒤 반환한다.

금융 당국이 별도 재단을 두기로 한 것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잇따라 폐업하면서 이용자들의 자산 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코인마켓거래소 22곳 중 10곳은 영업을 종료했고 3곳은 영업 중단 상태다. 금융위는 “영업 종료 거래소 대부분은 사업을 재개하거나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 법인을 지속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재단은 이르면 10월부터 영업 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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