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변동·소멸시효 확인 쉽게”…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개편

황현규 2024. 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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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권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자신의 대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 채무자는 대출과 카드론을 받았을 때만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자신의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채권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시스템 조회가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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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권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자신의 대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일(26일)부터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채무자는 대출과 카드론을 받았을 때만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자신의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채권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시스템 조회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채무자들은 자신의 추심 금액이 정확한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또 개인사업자인 채무자는 사업자 명의의 대출이 타 금융회사 등으로 매각되더라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대출, 카드론 외의 신용카드 거래대금이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은 채무자도 조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 변동이 없더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 정보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의 채무가 타 금융회사 등에 매각된 경우 최대 30일이 지나간 이후에 채권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건도 완화했습니다.

앞으로는 본인 채무의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채권과 관련한 최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채권자변동 정보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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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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