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핵심축' 양육비이행관리원, 27일 독립법인 된다

오현주 기자 2024. 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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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7일부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2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7일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면서 이행관리원은 기존 한국건강가족진흥원 내부 조직에서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의 정부 정책들이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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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족진흥원 내부 조직에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2022.4.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7일부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2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7일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면서 이행관리원은 기존 한국건강가족진흥원 내부 조직에서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된다.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 상담, 양육비 심판 청구, 추심 지원,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업무를 맡는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이다.

내년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전반적인 진행 업무 역시 담당할 예정이다.

이행관리원은 이번 독립을 통해 양육비 지급과 회수를 위한 구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금의 지급·회수 권한이 이행관리원장에게 있으나 별도 법인이 아니라 원고적격 여부 심사로 소송이 지체되는 일이 잇따랐다.

또 27일부터 감치명령 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제재 조치에 드는 시간이 6개월~1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의 정부 정책들이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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