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쓰레기 처리 못한 지자체, 처리해준 지자체에 돈 줘야

이재영 2024. 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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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반입협력금제 시행을 위한 규정 등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반입협력금 징수 대상 생활폐기물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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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협력금제' 시행…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에 부과
석탄 채굴 시 나온 2억t 경석 활용 가능해져
지난달 2일 제주시 구좌읍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로 앞에서 수거 차량이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들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년부터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반입협력금제 시행을 위한 규정 등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재작년 12월 27일 공포된 개정 폐기물관리법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규정됐다. 그러면서 도입된 반입협력금제의 유예기간이 올해 12월 28일 끝난다.

이에 공공폐기물시설을 시작으로 반입협력금제가 시행된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보낸 지자체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해준 지자체에 준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반입협력금 징수 대상 생활폐기물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로 정했다.

또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까지만 받도록 했다. 처리시설 종류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자체 간 협의로 정확한 금액을 정하는 구조다.

받은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등의 홍보·교육, 리필스테이션과 같이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다회용기 회수·세척 후 재공급 사업 등에 쓰도록 규정됐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경석'을 환경부가 정하는 방법대로 관리하면 폐기물로 규제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석은 석탄을 채굴할 때 나오며 국내에 약 2억t 정도 존재한다.

기술이 발달하며 경석을 건축자재나 세라믹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으나 그간 규제에 막혀 활용이 안 됐다.

이에 강원도와 강원 태백시가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두 지자체와 환경부·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규제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환경부는 경석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 측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훈령을 제정했다.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진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일반의료폐기물에 '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체액·분비물·객담'도 포함하고, 119구급센터를 '의료폐기물 발생기관'과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완화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의료폐기물 소각 후 잔재물을 매립뿐 아니라 '안정화' 또는 '고형화'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최소 처분용량을 낮추고, 멸균능력이 인정된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제초작업하면서 발생한 초본류를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사업장 내 임시로 쌓아둬도 되도록 허용했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 내 양극재와 음극재를 금속 또는 금속화학물 제조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사업부지 내 있는 매립장의 매립폐기물이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면, 매립이 끝난 뒤 최종복토는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건설폐기물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건설폐기물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작업시간 중엔 폐기물 보관장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예외가 마련됐다. 이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비산먼지(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와 날림먼지 억제 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안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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