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 LED 조명 입찰 담합 업체들 적발

이도윤 2024. 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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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LED 조명 구매 입찰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주)리더라이텍 등 세 업체의 입찰 담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먼저 조명 제조사인 알에프세미와 판매대리점 명작테크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아파트 4곳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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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LED 조명 구매 입찰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주)리더라이텍 등 세 업체의 입찰 담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아파트 14곳이 발주한 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조명 제조사인 알에프세미와 판매대리점 명작테크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아파트 4곳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했습니다.

명작테크가 일부러 높은 가격으로 투찰한 결과, 입찰 4건을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았습니다. 담합한 입찰의 계약 금액은 7,200여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명작테크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 사이에는 또 다른 제조사인 리더라이텍과도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을 담합했습니다.

이들은 미리 짜둔 입찰서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아파트 10곳, 계약 금액 2억 7,590여만 원어치의 입찰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세 회사가 경쟁을 제한했을 뿐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이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을 기회도 박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명작테크에 500만 원, 리더라이텍에 200만 원, 알에프세미에 100만 원 등 과징금 총 8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며 "민생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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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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