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위헌적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운영위 상정

나윤석 기자 2024. 9. 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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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대통령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거나 정책적으로 이견이 있는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특별법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이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법은 물론 '방송 4법' 등 정책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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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땐 거부 금지’ 법안
전문가 “명백한 위헌 소지”
탄핵발의 땐 사퇴금지도 상정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대통령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거나 정책적으로 이견이 있는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특별법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이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법은 물론 ‘방송 4법’ 등 정책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탄핵소추안 발의 후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상정됐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했다. 특별법은 우선 어떤 법안이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 본인·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둔 조항으로 해석된다.

특별법에는 법안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경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법률안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려면 법안의 명백한 위헌성과 심각한 재정부담 초래 가능성 등을 ‘소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의 범위가 지극히 협소해지는 셈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는 특별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국무위원의 허위 진술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도 정쟁 요소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해 충돌 소지가 있으면서 동시에 위헌성 또한 명백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라며 “대통령 권한은 축소하고, 국회 입법권은 확대하는 법안인 만큼 일부 조항은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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