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했는데 위치·인감증명 정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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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통신사를 바꾸는 일은 꽤 흔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전 통신사와는 관계가 끊겼으니 고객 개인정보도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완진 기자, 일단 해지 이후에도 통신사에 정보가 남은 고객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달 말 기준 약 3926만 명입니다.
지난해보다 30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에게 제출한 내용인데, KT가 1708만 명, SK텔레콤이 1488만 명, LG유플러스가 729만 명 분의 해지 고객 개인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해지 고객이 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등의 대비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정문 의원은 "고객이 가입 시 필수 동의 항목에 체크한 약정 등을 근거로, 통신사들이 가입자 해지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보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는 건가요?
[기자]
KT는, 해지 고객의 이메일 주소와 신분증 기재 사항, 서비스 이용 시간과 기록, 착·발신 전화번호, 기지국이나 GPS 정보에 기반한 위치정보, 접속 IP와 로그 등을 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단말기 정보와 간편 결제 수납내역, 채무 불이행 등록 이력 목록 등을 갖고 있고, LG유플러스는 업무 처리에서 요구된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실 확인 증명서 등을 보관했습니다.
통신사들은, 현재 이용자 정보와 분리해 관리할 뿐 아니라, 기한이 지난 데이터는 일괄 파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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