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더 글로리'…후임 배에 뜨거운 다리미 대고 "장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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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상자위대 대원이 후임 2명의 배에 다리미를 갖다대 화상을 입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부 이즈미시에 위치한 시노다야마 육상자위대 주둔지는 24일 제37보통과연대 소속의 남성 육사장(24)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육사장은 지난 7월 2일 주둔지 내에서 후임 대원 2명의 복부에 뜨거운 다리미를 갖다대 전치 2~3주의 화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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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육상자위대 대원이 후임 2명의 배에 다리미를 갖다대 화상을 입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부 이즈미시에 위치한 시노다야마 육상자위대 주둔지는 24일 제37보통과연대 소속의 남성 육사장(24)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육사장은 한국의 병장 계급에 해당한다.
이 육사장은 지난 7월 2일 주둔지 내에서 후임 대원 2명의 복부에 뜨거운 다리미를 갖다대 전치 2~3주의 화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같은달 5일 부대에 이를 보고했고 육사장은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둔지는 또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허위 보고를 해 부정으로 휴가를 낸 2등육사(22·이등병에 해당)에 정직 5일 처분을 내렸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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