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로 계좌개설해도 銀 심사 부실시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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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가 은행에서 허위로 계좌를 만들었다면 직관적으로는 유령회사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은행 심사가 부실했다면 유령회사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어떤 일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A 씨는 2년여 전 모르는 이로부터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뒤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은행 업무 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또 A 씨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A 씨의 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직권으로 2심 판결을 파기한 겁니다.
[앵커]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기자]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르면 고객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은행 직원이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다면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단 건데요.
대법원은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기본 서류 이외 A 씨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거나 이를 확인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계좌가 개설된 것은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례에 따라 업계에서는 은행의 고객 계좌 개설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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