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교수 63%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에 반대”
전국 상법 전공 교수 60% 이상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의 이사충실 의무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62.6%, 찬성은 37.4%였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회사법에 이미 소수주주 보호 조항이 이미 있음’(40.3%)이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법 근간 훼손’(27.4%),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시 부작용 방지 조항 미비’(24.2%), ‘회사법에 대주주의 사익추구 방지 조항 이미 존재’(8.1%) 등의 순이었다. 기존 회사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65.7%,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34.3%로 나타났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다수 상법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추진할 경우, 소송 증가 및 투기자본의 경영 간섭이 우려된다”며 “해외 사례가 사실상 없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M&A 등을 저해할 수 있는만큼 상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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