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건설업 연쇄 위기, 피해는 중소 건설사 독박? 줄도산 막을 대책은

김세령 2024. 9. 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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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 대담 : 공정거래위원회 고인혜 기업거래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공정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인혜 기업거래정책과장님과 건설업계 하도급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고인혜 기업거래정책과장 (이하 고인혜)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건설업계 위기설, 올 초부터 중반까지 자주 보도되곤 했는데요, 건설업계와 정부 뿐 아니라 공정위에서도 건설업 위기에 대응해왔다고요.

◇ 고인혜 :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연말부터 올 초중반까지 건설분야 유동성 위기, 경기 불황 등 건설업계의 위기설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건설분야는 대형 건설사부터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등 하도급 거래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에 경영 위기가 발생하면, 그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중소 건설사들도 연이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연쇄적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정위는 올해 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현황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중소 건설사에는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한 바 있습니다.

◆ 조태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어떤 용어인지 바로 와닿진 않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 고인혜 : 유사시에도 하도급업체가 받아야 할 대금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을 맡긴 대형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더라도,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아야 할 대금은 제3의 보증기관을 통해 문제없이 지급되도록 원사업자, 이 경우 대형 건설사의 지급보증 가입을 의무화 한 것입니다.

◆ 조태현 : 건설업계의 연쇄적 위기를 막으려면 꼭 필요한 제도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대형 건설사, 지급 보증 얼마나 가입 했나요?

◇ 고인혜 : 네, 올해 초 건설업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미비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고, 그 결과 총 1,788억원의 신규 지급 보증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최초 계약 시 지급보증에 가입한 이후, 계약 금액이 증액되는 등 변경사항이 생기면, 이에 맞추어 지급보증을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경우가 상당수 확인되어, 신속히 시정하였습니다.

◆ 조태현 : 지급보증 제도 말고도,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고인혜 : 대형 건설사 등 수주를 받은 원사업자에게 자금난이 생겨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애초에 공사를 의뢰한 발주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직불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부도, 2회분 이상의 대금 연체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관련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절차, 기한, 결제수단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대금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들을 다각도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형 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거나 중간중간 기성금을 정산받았다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을 맡은 중소 건설사의 몫 또한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면, 하도급업체에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지연이자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러 단계의 거래 구조에서 최하단에 위치한 중소 수급사업자의 몫까지 적기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조치들입니다.

◆ 조태현 : 그런데 꼭 필요한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현업 때문에, 또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는 중소 건설사도 있을 듯합니다.

◇ 고인혜 :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이러한 제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피해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분야 하도급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였습니다. 해당 매뉴얼에는 앞서 소개드린 하도급법상 대금보호를 위한 여러 안전장치에 대한 안내와 함께, 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 파산 등 위기 발생 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주요 상황별로 상세한 행동 요령을 담았습니다. 매뉴얼 보급을 위해 민간협회와 협업하여 각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매뉴얼 추가 배포요청이 있는 등 현장에서 많은 중소 건설사 관계자분들이 잘 활용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관련 피해를 미리미리 예방하실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 조태현 : 한편, 지난 6월엔 건설 분야에서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건설업계의 부당특약, 어떤 걸 말하고 이게 왜 문제였던 건가요?

◇ 고인혜 : 부당특약은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의미합니다. 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떠넘긴다든지, 본래 계약서에 없던 내용의 공사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면서 그 비용은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말씀하신 법원 판례의 경우, 건설공사를 의뢰한 발주자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그 기간 동안 물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는데, 단가 인상분을 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부당특약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발주자와 건설사 간의 부당특약이 문제였는데, 대형 건설사와 중소 하도급 건설사 간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의 부당특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자-건설사 관계 보다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사업자 간 협상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부당특약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부당특약 때문에 중소 건설사가 피해를 볼 경우, 공정위는 대형 건설사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고인혜 : 부당특약을 설정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법행위 확인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되어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고, 부당특약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더 나아가 올해 초 공정위는 2024년 업무계획 발표 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여, 부당특약 무효화를 입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최근 법원 판례를 계기로 부당특약 무효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입법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위한 조치들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이 있다면요?

◇ 고인혜 : 건설분야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이야기하면, 자칫 대기업에게 부담을 지우고 중소 하도급업체만 보호하는 정책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는 발주자, 대형 건설사, 중소 건설사, 그리고 장비업체와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건설산업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각 경제주체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양질의 건설공사가 가능하고 단단한 국가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건설업계 토론회에서 중소 건설업체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특별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일한 만큼의 제 몫을 받기를 바랄 뿐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그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정위 또한 맡은 바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조태현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고인혜 기업거래정책과장님이었습니다.

◇ 고인혜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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