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알면서도 소지·시청 ‘최대 징역 3년’…법사위 통과

김청윤 2024. 9. 25.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딥페이크로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로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대체 토론 끝에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몰랐는데도 이를 저장 혹은 시청했다가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함께 오늘 법사위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사용기간 분할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선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내일(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