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기소 권고에 난감한 여당 “약간 애매” “이상한 모양새”

유설희 기자 2024. 9. 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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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관련 출석하며 수심위 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 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반면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는 기소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약간 애매하다” “이상한 모양새가 돼 버렸다”며 난감해하는 반응이 나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수사심의위원회도 약간은 특이한 결정을 해버린 게 김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또 이쪽(최 목사)에는 기소하도록 권고를 했다”며 “심의위 자체의 일종의 판단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 라디오에서 “묘한 게 최재영씨는 본인이 기소가 청탁한 거 맞다, 업무 관련 맞다, 가방을 주면서 나는 이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거고 처벌해야 될 검찰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지금 이상한 모양새가 돼버렸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이어 “만약에 불기소 처분한다, 김 여사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에 힘이 더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 부총장은 김 여사 사과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또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다”며 “대통령도 하셨는데 당사자인 본인께서 하시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수심위 결론은) 서로 모순된 결정”이라며 “그게 뇌물에 해당하느냐 청탁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서 “결국은 검찰이 거기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최 목사가) 디올백을 준 게 청탁 목적이 아니라 접견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수심위에 가서는 완전히 180도 의견을 바꿔서 청탁 목적으로 줬다(고 했다)”며 “그러니까 결국에서 8이 기소, 7은 불기소로 나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제 검찰이 결정하겠습니다만 결국 불기소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고 밝혔다.

법조계, 학계 등 외부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검찰 수심위는 전날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 목사를 8 대 7 의견으로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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