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부권 제한법’ ‘탄핵 소추 대상자 사퇴 금지법’ 운영위 소위 회부
김정환 기자 2024. 9. 25. 11:38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거부권) 행사에 관한 특별법’과 탄핵 소추를 추진할 때 탄핵 소추 대상자가 사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올리고 국회 운영 개선 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이 반발했지만, 야당은 강행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특별법은 대통령의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탄핵 소추 대상자가 탄핵 소추 추진 과정에서 사퇴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소추 추진에 자진 사퇴한 것을 막겠다며 야당이 낸 법안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을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회의 운영”이라며 반발·퇴장했지만, 야당의 강행을 막지 못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다음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감사 출석 증인은 78명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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