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바이오 제재' 美 생물보안법 통과…"K-바이오 기회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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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 제재를 목적으로 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이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을 '적대적 해외 바이오 기업'으로 규정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글로벌 CDMO(위탁개발생산) 시장은 상위 5개 업체가 약 56%를 차지하는 과점 구조인데, 3위인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북미 매출 비중을 47%까지 끌어올렸으나 이번 법안으로 타격이 예상됩니다.
중국의 악재는 국내 CDMO 기업엔 호재로 다가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 2032년 생물보안법 발효 시점에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CAPA)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APA 확장은 바이오시밀러와 같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대량 생산에 필수적이며,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28년까지 특허가 만료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많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난달 유한양행이 개발한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는 등 국내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렉라자는 존슨앤드존슨(J&J)의 '리브리반트'와 병용 요법으로 승인받아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암 사망 원인 1위인 비소세포폐암은 폐암 중 85%를 차지하는데, 최근 키트루다와 같은 블록버스터 치료제들이 등장하며 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혜 기업을 찾아 나선 투자자들도 K-바이오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산업은 높은 리스크와 큰 수익 잠재력을 가진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기업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분산 투자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미 다양한 바이오 업종 관련 ETF를 운용 중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헬스케어 ETF는 다양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하며, 분산 투자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TIGER 바이오TOP10 ETF도 지난 13일 정기변경을 거쳐 삼성바이오로직스(25%), 셀트리온(24%), 알테오젠(25%) 등 대형 바이오 기업을 모두 편입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의 주요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데, 약가 인하로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 대신 가격 경쟁력을 가진 바이오시밀러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2028년까지 특허가 만료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많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확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13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종양학회(ESMO) 2024에 참가한 유한양행, HLB, 알테오젠 등 국내 주요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연구 성과 발표도 주목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이전 및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알테오젠은 올해 2월 머크와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 독점 계약 이후 추가적인 기술이전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알테오젠(28%), HLB(16%) 등 기술이전 기대주들을 50% 이상 편입한 TIGER 코스닥150바이오테크 ETF는 학회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 발표 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바이오 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과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바이오 산업은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여러 유망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ETF가 투자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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