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인권진정·행정심판 청구 남발…"살인범 혼자 396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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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수형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권 진정과 행정심판 청구를 과도하게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초선)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년여간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4만4519건이었으며, 이 중 217건만 인용(인용률 0.487%)되고 나머지는 전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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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청 접수된 수용자 행정심판 청구도 5273건에 인용 14건뿐…기각률 0%대
정보공개청구 36만건↑, 교도관 괴롭힘·보복성도…복사비부과·변호사대리 필요론
수감·수형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권 진정과 행정심판 청구를 과도하게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용률이 0%대에 수렴하고 있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초선)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년여간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4만4519건이었으며, 이 중 217건만 인용(인용률 0.487%)되고 나머지는 전부 기각됐다. 같은 기간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총 5273건, 인용 사례는 14건(0.266%)으로 각각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라 인권위는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진정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주장에 따라 교도관 등 직원을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등 인권 진정 절차 수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규정이 남용되고, 수감자들이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명구 의원실은 실제로 한 수형자가 최근 '2년6개월 동안 396건'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해 진정 사례 최다건수로 기록됐다고 주목했다. 해당 수형자의 인권 진정은 1건도 인용되지 않고 모두 기각됐는데, 당사자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이상 장기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자 인권 진정 건수 2순위는 혼자서 108건, 3순위는 86건, 4위는 50건으로 알려졌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잘못된 행정판단을 내렸을 때,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행정심판' 청구 건수도 남발되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용자들이 제기, 4개 지방교정청에 접수된 행정심판 건수는 총 5273건이고 인용 건수는 14건뿐으로 기각률이 매우 높았다.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14년 369건에서 올해에만 684건까지 늘었다. 수용자 1명이 216건을 최다 청구한 사례가 있다.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건수도 10년간 36만건을 넘어섰다. 이들 청구 중에는 '수용자에게 매월 라면을 지급하는 규정'이나 '본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표창을 받는 방법', '말귀를 못 알아먹는 근무자를 수용동에 근무하게 하는 방법' 등 황당한 요구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의 가족관계와 집 주소', '직원들의 신분증 사본' 등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국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복사비'를 부과하거나, 청구 사건은 변호사를 통해 대리로 진행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강명구 의원은 "살인자도 인권을 주장할 권리는 있지만 수용자 진정제도가 수용자들의 놀잇감이 돼 누군가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매우 끔찍한 일"이라며 "수용자들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유료 서비스를 도입해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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