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심위 최재영 기소 권고에 "사건 본질은 尹···탄핵 마일리지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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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25일 "사건의 본질인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한 발 더 깊숙이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 금정구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수심위 기소 권고는) 김 여사의 디올백, 샤넬 화장품 등 500만 원 달하는 금품수수가 바로 공직자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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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총장, 김 여사도 기소하라"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25일 “사건의 본질인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한 발 더 깊숙이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 금정구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수심위 기소 권고는) 김 여사의 디올백, 샤넬 화장품 등 500만 원 달하는 금품수수가 바로 공직자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청탁을 받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즉시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신고하고 반환을 해야 한다”며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 행위다. 윤 대통령의 또 다른 탄핵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안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유무에 집중할 때가 됐다”며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사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알선수재죄, 그리고 김 여사와 경제적 공통체인 윤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혹은 포괄적 뇌물죄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최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명품백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 죄가 없다던 검찰의 억지 논리가 깨졌다”며 “청탁금지법의 취지 그대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려라”라고 요구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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