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뉴진스 최후통첩 D-day, 하이브와 헤어질 결심? "법적 대응시 어려울 것"

김세령 2024. 9. 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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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25일까지 돌려달라" 뉴진스, 라이브 방송서 하이브에 최후통첩
- 소속 아티스트가 대표이사 선임 개입? 원칙상 불가능
- 소송 위한 의도적 불만표출?민희진 복귀 시일 25일 못 박은 이유
- 뉴진스의 불만사항, 계약 해지 요건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 뉴진스, 계약해지시 위약금 4500~5000억 추정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법원에 가처분 신청할 경우 소속사 의무 위반 사실 충실히 소명해야

- 관건은 민희진 전 대표 개입 여부 "제 2의 피프티피프티·템퍼링 의혹도"

- 하이브- 뉴진스 갈등 봉합 쉽지 않아…소송 갈 경우 양측 모두 잘 대응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오늘은 주식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몇 개 드리고 있는데요.조금 전에 금투세 말씀드렸고요. 어제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짚어봤습니다.이번에는 경제에 얽힌 버이쇼 이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돈 워리 비 해피 시간도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홍세욱 변호사 (이하 홍세욱)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제가 앞서 문을 열면서 요즘 가장 핫하다, 그런데 나쁜 쪽으로 핫하다고 하면서 하이브 소개했는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진스가 긴급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민희진 대표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 홍세욱 : 뉴진스가 '뉴진스가 하고 싶은 말' 이런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먼저 소속사의 부당한 대우 그리고 힘들었던 심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민희진 전 대표가 경영과 프로듀싱을 하는 어도어를 원한다, 그러니 9월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 이런 요구도 했고요. 그런데 이 영상이 3시간 만에 삭제됐고 또 계정도 또 폐쇄됐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민희진 대표 복귀 요구 디데이 날이네요. 그렇다면 하이브는 뉴진스가 이렇게 요구를 했다 그래서 민 전 대표를 대표로 다시 복귀시킬 가능성 있을까요?

◇ 홍세욱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업의 대표를 소속 아이돌이 좌지우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법을 살펴보면 제 389조에서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것을 정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나 정관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대표이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가진 가장 강한 권한이기도 하니까요.

◇ 홍세욱 : 그리고 하이브의 대표이사 역시 상법상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기 때문에 뉴진스가 요구 한다 하더라도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브와 어도어도 법대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스의 라이브 방송은 좀 그런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에 공개적으로 이제 불만 사항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조태현 :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일단 불만을 표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거 알고 있었을 테니까 뉴진스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 한 게 다른 목적이 있었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른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 홍세욱 : 결국 법적인 소송 제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안 되면 법원으로 가야죠. 보통 연예인이 소속사에 불만 또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불만사항을 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는 게 수순입니다. 문체부에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 계약서에 나와 있는 절차인데, 이 표준 전속 계약서 15조를 보면 기획사가 전속 계약을 위반하면 가수가 14일 내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안 되면 계약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진스 라이브 방송이 11일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2주 지난 25일이잖아요. 복귀시켜라고 하는 디데이가 오늘 25일인데 이게 딱 14일입니다.

◆ 조태현 :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 홍세욱 : 그런 취지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계산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그래서 민희진 전 대표는 이 라이브 방송 이틀 만에 하이브를 상대로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연결된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 홍세욱 : 가처분청으로 인해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민희진 대표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가처분 신청이 만약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어도어나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갈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이 안에서 어도어 안에서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간다는 이런 명분도 또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가처분이라는 게 임시 보전 처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처럼 이 절차 안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는 주장하고 방어하고 이런 공방이 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조태현 : 그러니까 이게 됐을 때 이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것만 잠깐 정지해 놓는 거잖아요.

◇ 홍세욱 : 그런데 가처분 신청이 사실 인용되거나 기각된다 하더라도 이게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뉴진스가 옳다 민희진이 옳다 아니면 하이브가 옳다 이런 게 판단되는 게 아니거든요.

◆ 조태현 : 적극적인 분쟁 해결은 아니니까요.

◇ 홍세욱 :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민 전 대표한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 조태현 :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진짜 누가 유리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뉴진스가 라이브방송에서 밝혔던 게 하이브의 계약 위반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그럼 이게 실제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이것도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타당한 근거가 됩니까?

◇ 홍세욱 : 전속계약 해지 분쟁 소송을 보면 이제 1차로는 정산이 제대로 안 됐어 그리고 정산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또는 가수 관리 의무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런 점이 인정돼야 사실 계약 해지가 인정됩니다.근데 이번 건에서 뉴스가 주장한 사유들을 보면 민희진 대표의 해임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따돌림당했다 이런 건데 먼저 이 민희진 대표의 해임을 보면 그렇네 이게 과연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전속 계약서에 그 대표가 민희진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아마 전속 계약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를 해임 게 과연 전속계약 위반이냐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어려울 것 같다.

◇ 홍세욱 : 그리고 이제 따돌림을 당했다 이런 주장도 이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76조 2 이하 규정을 보면 이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은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뉴진스는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이게 적용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계약 해지는 사실 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지만 분쟁이라는 게 사실 뭐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어떤 쟁점이 또 나오고 어떤 주장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계약 해지의 당위성이 인정받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뉴진스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그럼 나가버리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뉴진스에게 어떤 피해가 옵니까?

◇ 홍세욱 : 위약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되는 만 근데 위약금 액수가 상당합니다. 뉴진스와 소속사의 전속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아서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문체부 고시인 표준 전속 계약서 이게 지금 대부분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 전속 계약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표준 전속 계약서에 의하면 전속 계약은 통상 7년입니다. 그리고 위약금은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액의 자녀 계약 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인데 이게 뉴진스는 지금 5년 정도 남았다고 보도되고 있고 또 어도어 매출이 최근 2년간 보면 한 19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좀 계산이 된다고 따져보면 한 4,500억에서 5천억 정도가 되는데 과연 이 금액을 내고 위약금을 내고 이 계약에서 해지를 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아무리 국내에 최대의 아이돌이라고 그래도 이 금액을 마련하는 거 글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넣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을 건데 이건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 홍세욱 : 우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은 전속 계약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장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하는 가처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야 되는데 본안 판단에서 판정이 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몇 년 안에도 계약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방 당사자 중에 한쪽은 그 계약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은 그걸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게 문제가 있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계약을 이행을 할 때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긴급하게 제 효력을 중지시키는 게 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상 의무를 이것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게 인정이 1차적으로 인정이 돼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진스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보도된 것 가지고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것에 더해서 소속사의 의무 위반 사실을 좀 더 충실히 소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뭔가를 더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될 것 같다. 민희진 전 대표의 개입 여부 이것도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2의 피프티피프티 사태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 홍세욱 : 피프티피프티 사건, 템퍼링이라고 하는데 탬퍼링이 뭐냐 하면 기존 계약이 끝나기 전에 다른 기획사나 단체와 접촉하는 거, 그러니까 연예인이 계약 기간까지는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다른 기획사나 단체와 접촉하는 걸 뜻하고요, 연예인 빼가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미리 접촉을 해서 끝나면 우리한테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 홍세욱 : 그리고 중단하고 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문제죠 사실. 그런데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독립 움직임을 보였다 이걸 문제를 제기했었잖아요. 이게 탬퍼링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일각에서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템퍼링 주의보를 울렸었던 게 피프티 피프티 사태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피프티 피프티 사건에서 멤버들이 불투명한 정산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소속사는 멤버들이 갑작스럽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외주 용역사에 템퍼링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멤버들의 가처분 신청에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 소속사의 항변이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기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템퍼링이 문제가 되고 피프티 피프티가 템퍼링으로 좀 유명해진 사건입니다.

◆ 조태현 :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좀 찾아봤는데 피프티 피프티는 또 다른 걸그룹이었네요. 아무튼 이런 탬퍼링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하이브라는 기업 자체의 장의 어떤 리스크가 됐다고 할까요? 방 의장께서 LA에 가서 이상한 사진도 찍혀 오시고, 여러 가지 좀 내외적인 잡음들이 불거지면서 상당히 지금 주가도 부진하단 말이에요. 하이브가 이런 리스크를 좀 줄이고 사태를 수습할 만한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세욱 :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이제 1차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걸 하이브가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이고.

◆ 조태현 : 어려울 것이고 아까 봤을 때는 법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

◇ 홍세욱 :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가 사실은 마음을 돌려야 좀 봉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뉴진스의 요구 사항 자체가 하이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봉합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결국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분쟁의 현실화는, 결국 소송으로 가는데 그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그러면 양 측에서 법원에서 자신들의 주장 충실히 입증하면서 소송을 잘 대응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하이브 뉴스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세욱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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