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성폭력·성희롱 중 여가부 현장점검은 1%…여가부 "투트랙 지원"

오현주 기자 2024. 9. 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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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여성가족부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사건 중 현장점검에 나선 건 약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측은 "법에 따라 모든 사건 현장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 등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 사건 발생 기관이 신청을 하면 성희롱 조직문화진단을 통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현재 투(two ·이중) 트랙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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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6월 정부 부처·지자체 등에서 총 1317건 발생
여가부 "모든 사안 점검 아냐…성희롱 문화 진단도 지원"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부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사건 중 현장점검에 나선 건 약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현행법에 따라 중대한 사안을 선별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월 정부 부처, 지자체, 학교 등에서 여가부에 전달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총 1317건이다. 그중 여가부가 현장점검은 나간 경우는 15건뿐이었다.

2021년 7월 시행된 성폭력 방지법과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성희롱이 생겼을 때 피해자 반대가 없다면 기관장은 여가부에 이를 신고하고 3개월 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전달받은 사건 중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과 회의를 거쳐 현장 점검을 나간다. 여가부의 현장 점검 담당 직원이 4명이라는 점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가부 측은 "법에 따라 모든 사건 현장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 등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 사건 발생 기관이 신청을 하면 성희롱 조직문화진단을 통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현재 투(two ·이중) 트랙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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