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심위 ‘최재영 기소 권고’에 “김건희 여사도 기소해야”

김진호 2024. 9.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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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25일)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을 두고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검찰수사심의위 의견을 두고 "명품 백에 청탁 목적이 있었고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김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게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과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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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25일)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을 두고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청탁을 받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즉시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김 여사에 대해서도 “만약 이 사안이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면 알선수재죄 그리고 김 여사와 경제적 공동체인 윤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혹은 포괄적 뇌물죄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검찰수사심의위 의견을 두고 “명품 백에 청탁 목적이 있었고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김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게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과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검찰 수사심의위 판단에 따라 명품 백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 죄가 없다던 검찰의 억지 논리가 깨졌다”며 “청탁금지법 취지 그대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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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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