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이 6000만원어치 마약 밀수?…동생 앞세운 친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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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MDMA)를 밀수입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관세청 인천공항 본부세관은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엑스터시 20g(시가 약 6000만원)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A씨는 적발되더라도 "오배송됐다"라고 허위 진술할 의도로 여동생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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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MDMA)를 밀수입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관세청 인천공항 본부세관은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엑스터시 20g(시가 약 6000만원)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공항 통관 과정에서 마약이 담긴 우편물을 발견했다. 이후 경기도 남양주로 설정된 배송지를 추적해 우편물을 수취한 여고생 B양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B양은 오빠인 A씨가 시켜 해당 우편물을 구입·수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A씨는 적발되더라도 "오배송됐다"라고 허위 진술할 의도로 여동생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이다.
세관은 A씨가 거주하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을 압수 수색했다. 현장에선 LSD(스티커 형태의 신종 마약) 550여장과 환각버섯, 재배 도구 등을 발견했다.
그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됐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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