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도 교사부모·자녀 같은 고교 못다닌다…상피제 내년 도입

백도인 2024. 9. 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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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도 내년부터는 교원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이 교원으로 재직하는 고교에 직계비속 학생의 지원 및 배정을 금지하는 상피제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대입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고교에 먼저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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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녀 상피제' 강화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에서도 내년부터는 교원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이 교원으로 재직하는 고교에 직계비속 학생의 지원 및 배정을 금지하는 상피제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발생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도입을 권고했으나 전북만 유일하게 외면해왔던 제도다.

전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현재 같은 학교에 교원 부모와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3월 인사에서 교원을 전보해서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내에는 현재 같은 고교에 교원 및 자녀가 함께 있는 사례가 27개교, 41명에 달한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중학교로 확대할지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대입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고교에 먼저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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